조계종 수륙대제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의식. 수륙재의 수륙은 여러 신선이 흐르는 물에서 음식을 취하고 귀신이 깨끗한 땅에서 음식을 취한다는 뜻에서 따온 말로 청정한 사찰이나 높은 산봉우리에서 행해짐. 수륙재는 중국 양나라 무제(武帝)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때부터 행해졌는데, 광종 21년(970) 갈양사(葛陽寺)에서 수륙도량(水陸道場)을 연 것이 시초임. 이후 선종 때에는 송나라에서 최사겸(崔士謙)이 수륙재의 의식을 적은 ≪수륙의문(水陸儀文)≫을 가져온 것을 계기로 보제사(普濟寺)에 수륙당(水陸堂)을 세우기까지 할 정도로 성대하게 행해졌음. 조선 시대의 경우 초기에는 태조가 진관사(津寬寺)를 국행수륙재(國行水陸齋)를 여는 사찰로 지정하는 등 성대하게 행해졌음. 이후 억불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의 폐지를 둘러싸고 논의가 격렬하게 일어났으나 쉽게 폐지되지는 못하고, 중종 때에 유생들의 상소로 인해 수륙재가 국가 행사로 거행되는 것이 금지될 때까지 계속 행해짐. 이후 수륙재는 민간을 통해서 전승됨.
수륙대재회(水陸大齋會). 수륙회(水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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